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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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9-04 17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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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.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